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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및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6.사진저작물
제5조(2차저작물)①원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편집저작물)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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